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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위원회 2023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

조회 154

관리자 2024-03-19 19:14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 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 2023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
 

        주무관청 : www.busan.go.kr

        국세청 : www.nts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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